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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2026-11-02~2026-11-06 공고일 2026-09-21 조회수 652 작성자 김종길 문의하기 담당부서 규제혁신지원실 연락처 02-6009-3723 첨부파일 첨부 [별지 제2호서식]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hwp(54KB)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및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이하 지역특구법) 제74조,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규제 자유특구, 글 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이하 글로벌특구) 및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이하 광역 연계형특구) 의 후보과제를 모집하오니 비수도권 지 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 랍니다.
1. 특구 후보과제 선정 계획
선정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특구 후보과제 중 우수 과제를 선정 하여 전문 가 컨설팅, 관계 부처 협의 등을 지원함으로써 , 지방자치단체의 내 실 있는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
규제자유특구 4개 내외
규제자유특구 지정목적 및
⬩ (지정목적)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 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 (지원내용) 실증R&D, 사업화 및 책임보험 등
글로벌특구 4개 내외
글로벌특구 지정목적 및
⬩ (지정목적) 규제특례와 해외실증 등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 을 구축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 (지원내용) 국제공동 R&D, 국내외 실증, 해외인증 컨설팅, 책임보험 등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 특례를 허용하기 어려워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내에 전문적인 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 글로벌특구로 지정하여 규제특례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실증 및 인증까지 지원
광역연계형특구 3개 내외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 (지정목적) 복수의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특례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 (지원분야) 신의료관광, 신유통물류, 수소, AX자율제조 등(붙임 4 참조)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위 분야 이외의 과제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실증R&D, 사업화 및 책임보험 등
특구 간 협력을 통한 신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특구 계획을 제안한 경우, 광역연계형특구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실증을 지원
선정된 후보과제는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부처 협의 이후, 최종 점검을 통해 특구지정 ‘적합’ 또는 ‘미흡’ 여부를 결정할 예정
‘비수도권 시ㆍ도지사‘, ’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특구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
규제 해소 시 국민 체감도 및 산업 분야 파급효과, 지역경제 육성 기여도
실증 종료 후 신속한 규제 해소 및 사업화(상용화) 가능성
국내 실증특례 및 (글로벌특구) 해외 실증·인증 필요성
지방자치단체 간 실증공간, 공정, 공급망, 데이터 활용의 연계·분담 수준 (광역연계형특구)
규제 해소의 효과가 특정지역이 아닌 광역 단위로의 확산 가능성 (광역연계형특구)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특구 선정
➊ 특구계획의 우수성 및 발굴 규제의 파급성(60%)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계획의 혁신성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발전전략, 지역전략 산업 등과의 정합성
규제개선의 파급성 및 시급성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