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경제정책과 · 경영 ·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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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홈 공지사항 고시공고 게시판 내용보기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수리 및 지정신청
공고 고시공고번호 김천시
등록일 2026-09-29
담당부서 경제정책과(이소현) 「담배사업법」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에 신규 담배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폐업수리내역 붙임참조 2.
공 고 장 소 시청 홈페이지 3.
공 고 기 간 2026. 09. 29. ~ 2026. 10. 08. 4.
지 정 요 건 폐업업소 인근지역내 담배소매인 지정희망자(※붙임 참조)
폐업 및 지정 신청 공고 1부. 끝. 첨부 파일 폐업 및 지정 신청 공고(씨유 김천신기로점).hwpx 누리집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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