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제센터 지원사업 · 경영 ·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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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9-17 조회수 17 공고기간 2026-09-08 ~ 2026-09-29 공고상태 진행 소관부처·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2026.09.08 ~ 2026.09.29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기금 지원계획 공고)에 따라 2026년도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 무주군 관내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나. 농공단지 입주업체 다.
군수가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 라.「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대출금리 1.5%(고정금리) 지원
자금용도 운전자금 (타 용도 사용 불가)
융자 기간 및 상환 2년 거치 일시 상환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무주군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투자유치 담당자 063-320-2350 첨부파일 다음글 [전북] 임실군 2026년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전북] 남원시 2026년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 재공고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