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제센터 지원사업 · 경영 ·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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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모르는 조건은 지원 가능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소관부처·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2026.10.23 ~ 2026.10.30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수산식품산업법」시행령 제11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범위)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사업신청 당시 가공설비를 설치하는 해당시설은 신청자(법인)의 소유여야 함
부부 등 가족 구성원이 별도로 신청하더라도 1대만 신청 가능
영어조합법인 등 어업인 조직에서 신청하는 경우 조직 구성원은 별도로 신청할 수 없음 ☞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지원 사업신청 방법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063-56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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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편집한 뒤 HWPX로 내려받습니다. 실제 제출 서류와 지원 자격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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