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청 · 경영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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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업소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 목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가.
원인이 되는 사실 마포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 나.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2.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8.
3. 직권말소 예정내역 업 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 폐업일 직권말소 예정일 일반음식점 (20130070389) 수유리우동집아현점 (유O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굴레방로 29-1 2026.08.31. 2026.10.9. 4.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