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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자료 2026 주식회사 베스트인 광주지사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Ⅰ 사업 개요 p 추진 배경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 (비수도권)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p 지원 절차 기업 참여 신청심사 및 승인 ➡ 기업 ↔ 운영기관 기업, 청년채용 후 임금 지급 기업 ↔ 청년 ➡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사전심사 기업 ↔ 운영기관 ➡ 지원금 지급의뢰 지원금 요건 최종심사 및 지급 ➡ 운영기관 ↔ 고용센터 ↔ 기업, 청년 Ⅱ 지원 금액 구분 지원기업 지원청년 수도권 비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수도권 지역의 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지역의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만 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 (실업기간 4개월, 고졸자 등) 위 해당 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 (청년 참여조건 없음) (기업)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 지원금액 (기업)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 1년간 총 720만원 지원 1년간 총 720만원 지원 (청년) 6, 12, 18, 24개월차 지급 각 120만원(최대 720만원)
지원금은 지역별 상이 Ⅲ 수도권 유형 p 해당사항 없음 Ⅳ 비수도권 유형 p 지원 대상(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 방식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예시 평균 8.02명 → 9명으로 인정) √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비수도권 지역 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원 을 원칙으로 함
단, 「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 입주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상 중견기업은 참여 가능함. p 5인 미만 기업 중 예외 지원 대상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기업 p 지원 제외(기업)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 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 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 주와 같은 경우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 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 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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