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기타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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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모르는 조건은 지원 가능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1 사업 목적 2 공고 개요
본 타당성조사의 경우, 다년도 사업(’26~’27) 신청 가능(~’27.1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제17호 : 화석에너지 대체, 에너지‧자원 효율성 제고, 환경개선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소수력), 해양에너지, 지열, 수열, 바이오에너지, 수소 등 구 분 예비 타당성조사 본 타당성조사2)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한 1천만 달러 이상 사업 초기단계의 사업의 경쟁입찰, 수의계약, 민자투자 등
추진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수주 입찰 추진을 위한 세부적·구체적 사전 타당성조사 보조금1) 프로젝트 당 2억원 내외 프로젝트 당 12억원 내외 사업타당성 사전검토 수주 추진을 위한 상세분석 세부 (기초현황 조사, 경제적 타당성, (법률적·재무적 타당성, 환경사회영향평가, 과업내용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 기본설계/실시설계 등) 보조금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중소/중견+대기업/공기업 60%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 20% 이상 1) 보조금 사업별 상이(제안서 제출 시, 비목별 필요금액, 산출내역, 사유 상세히 작성) 2) 본타당성조사 상시 신청‧접수 가능
①재원
②단계
③규모
④내용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e나라도움)
(e나라도움) https://www.bojo.go.kr/bojo.do 신청기업 및 참여기관 모두 e나라도움 회원가입 필요 •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e-mail : fs@keiti.re.kr
본타 (032) 540 - 2175, 2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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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편집한 뒤 HWPX로 내려받습니다. 실제 제출 서류와 지원 자격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1회권 보기 →예타 (032) 540 - 2184, 2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