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 창업 · 경기
내 조건으로 공고를 좁혀보세요
기간과 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모르는 조건은 지원 가능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지역 혁신성장의 거점, 한양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 입점자를 모집하오니 창업기업
성장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공고
승인번호 안산시 산업진흥과-6472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소특구육성1팀-1559호> Ⅰ. 공급대상
(소 재 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한양대학교 ERICA 內 산학연혁신허브
(공급면적) 별도첨부(붙임3 파일 참조)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규모 건설호수 주차대수 7,200㎡ 22,474.32㎡ 지하1층 ∼ 지상15층 총 129호 최대 144대
(유의사항) 차량출입구 높이, 설계(적재)하중 및 건축·토목 등 주요사항은 “Ⅳ. 유의사항” (9쪽 이하)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람
(설립자 명의) 설립자 시공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우신산업(주) Ⅱ. 모집조건
(신청자격) 입점자 모집 공고일(2026.09.30.) 현재
①입점자격 충족하는
② 창업(BI)기업 또는
외 8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 유치업종 중 아래와 같은 시설·공장은 입주 제한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3의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중 폐수·폐기물처리시설 및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시설에 한해 허용)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다만,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물질 중,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에서 정하는 물질(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의 경우,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 제1호 다목 규정에 따라 ‘나’지역 기준으로 그 외 물질은 ‘가’ 지역 기준 이내로 1차 처리 후 연계 처리하거 …
이 공고 사업계획서를 AI와 처음부터 끝까지 — 기획안·본문 초안·예상 채점까지 98,000원
직접 확인·편집한 뒤 HWPX로 내려받습니다. 실제 제출 서류와 지원 자격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1회권 보기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