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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포천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수정공고
2026년 포천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2026년 2월 ~ 2026년 12월
주관기관 포천시
대행기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 지원(부가세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9의 2]에서 정하는 시설
다수의 배출 및 방지시설 보유 시 전체 신청 가능(개선계획서 개별 작성)
지원금액 (단위 만원)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 시설(스크러버)의 경우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 [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설비를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신청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 또는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업체를 선정하여 신청서 제출
신청사업장은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을 신청하고, 신청서 검토 및 필요시 현장조사 후 사업 승인
신청금액이 총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 신규 시설(2022. 5.
3. 이후 가동개시) 중 4종
외 8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3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www.greenlink.or.kr)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취소될 수 있음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는 반드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