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인력 ·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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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울산 청년 웰스테이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026. 2월 ~ 12월
대 상 울산 소재(본사 또는 사업장) 중소기업(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15개사 내외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로 계약된 기숙사비의 80% 지원
10월 중 선정 예정, 선정 이전 임차료 발생 비용분 소급 지원※해당 기숙사로 전입신고 완료 건에 한함
지원사항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로 계약된 기숙사비의 80% 지원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540만원
임차비용(월세)의 80% 금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비의 80% 적용
지원인원 중도퇴사 시 지원금 잔여기간 내
인원 변경 가능
공고일 ~ 10. 20.(화) 18:00까지
E-mail 접수(una0201@ubpi.or.kr)
메일 수신여부 확인 필수
모든서류는 한 개의 pdf파일로 제출
메일제목 및 파일명에 유의하여 제출 (메일제목
및 파일명 울산 청년 웰스테이
기업명)
선정발표 2026년 10월 중
선정기업 개별 통보
대상기업 자격요건 등 적격여부 검토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순 선발
동점 기업 발생 시, 청년직원 및 신규직원 점수 높은 순으로 선발
선정기업 중 선정취소·포기 또는 지원한도 감액의 경우를 대비하여 후순위 기업을 지정·선발할 수 있음
정량평가 기준
정성평가 기준
신청서 상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지원서 상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등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해야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공실 기간 발생한 임차비용은 지원 불가(사업주 부담)
단, 월 15일 이상 이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 공실 발생 즉시 신고
지원기업은 모니터링 및 기숙사 현황(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상의 허위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선순위자 사업포기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후순위자에게 사업 승계 【서식 1】 울산 청년 웰스테이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1】 정량지표 자가진단표 【서식 1-2】 정성평가표 【서식 2】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울산 청년 웰스테이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귀 진흥원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내지 제22조, 사업참여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및 관세법 제116조, 고용보험법 제2조의 1에 따른 과세정보 활용에 동의를 얻어야 함에 따라 본인은 아래와 같이 귀 진흥원이 본인의 정보를 제공받고, 이용 및 귀 진흥원에서 부서간의 정보를 제공하고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기업체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팩스번호, 사업장주소, 관련 계약서(임대차 등) 등 …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