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기타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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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026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에 따라 2026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정요건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정요건 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조직 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 직 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 ㆍ 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ㆍ 합자조합
외 23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