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 수출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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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을 위한 「수출컨소시엄 사업」 (일반) 주관단체 및 과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Ⅰ 사업 개요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강화
중소기업 간 업종별 컨소시엄을 구성 하여 공동 판로 개척 과제 (해외전시회, 수출상담회 등) 를 수행 하는데 소요되는 공동경비 지원
과제 구성
[별지1] 참고, 핵심과제 중심 단계별 연계과제 기획 다각화 시 선정 우대 구분 1단계(사전준비) 2단계(현지파견) 3단계(사후관리) 핵심과제(필수) 해외마케팅·홍보, 바이어 B2B 매칭 등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 파견 바이어 국내 초청, 팸투어, 네트워킹 등 연계과제(선택) 교육·컨설팅, 마케팅·홍보, 프로모션, 부대행사 등 단계별 자율 기획
지원 내용
[별지2] 참고, 과제별 배정 예산은 추후 확정 구분 내용 지원항목
전시장 부스·상담장 임차료, 등록비, 장치비 등 공통경비 지원 지원비율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2026. 9. 16.(수) ~ 10. 7.(수) 18:00까지
총 00개 내외
’27년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추후 확정
일반 수출컨소시엄 사업 과제
2단계(현지파견) 핵심과제로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 중 선택
해외전시회 2027.1월 ~ 2028.3월 내 개최 예정 건만 신청 가능
수출상담회 2027.1월 ~ 12월 내 개최 예정 건만 신청 가능
일정·순서 등은 모집분야(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과제 모집 평가위원회 선정위원회 결과 공지 주관단체 기획과제 신청접수 주관단체 기획과제 서면평가 진행 주관단체 기획과제 최종 선정 심의 주관단체 기획과제 선정 결과 공지 9/16 ~ 10/7 10월 중 10월 말 11~12월 초 Ⅲ 신청 안내
업종별 협·단체, 수출유관기관, 민간전문기업 등
신청기관 법인(기업)의 대표자, 주소 등이 동일한 경우 동일 주관단체로 간주 주관단체 자격 기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 사업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민법」 제32조에 따른 중소기업 관련 비영리 업종단체
수출유관기관 (지방중기청 및 지자체 산하기관 포함), 민간전문기업 (전문무역상사 등) 등
상기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단체 제외 대상
외 6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 (www.smes.go.kr/sme-expo) 온라인 신청
로그인 → [사업신청]-[주관단체 사업모집] → [수출컨소시엄 신청
핵심과제
중심 각각 신청 :
①수출컨소시엄(전시회) 신청
②수출컨소시엄(상담회) 신청
‘27, ’28년 브로셔가 미공개인 경우 최근 개최 연도 브로셔로 대신 제출 가능 구분 첨부서류 부수 비고 필수 (공통)
① 수출컨소시엄 과제 신청서(직인 후 스캔) 1부 [서식1]
② 수출컨소시엄 과제 계획서 1부 [서식2]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④ ‘25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각 1부
⑤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발급 30일 이내) 각 1부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