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경영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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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공고 제2026-일반-106호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광주시) 공고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광주시)
2026. 9.~ 2026. 12.
지원지역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일원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설치 지원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의 신규·교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 90% 지원
보조금 분담 비율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20%, 자부담 1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방지시설과 함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병행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시설별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며,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세부 단가는 업무처리지침 별표를 따름.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위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에 한함), 「비료관리법」제2조제3호의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중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은 지원대상에 포함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외 4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시설 사양 및 재질(FRP, STS 등)에 따른 보조금 30% 금액 상향 신청 불가
흡착에 의한 시설 활성탄 설계 시 양파망 적재방식 채택 지양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