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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경기도 기업 필수/경기도 외 기업 제출 불필요) <별첨 2>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경기도 기업 필수/경기도 외 기업 제출 불필요) <별첨 3> 이의 및 구제 신청서 (해당 및 필요 시 작성) <별첨 4> 기업의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 각서 (해당 및 필요 시 작성)
조회기간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적용
사업자 선정 후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과거(공모일 이전)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제재조치 적용- 사업 취소 및 보조금 반환-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제한- 유예대상에 해당하여 별첨4를 제출한 경우라도,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재조치 부여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 방법
작성 페이지 외, 참고자료 페이지는 전부 삭제 후 제출(한글 또는 pdf 파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