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금융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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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6. 9. 16.
1. 사업 개요 4
2. 사업 신청 7
3. 수행기업 선정 9
4. 협약 체결 11
5. 사업 관리 1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녹색자산(회사채)을 신용보강을 통해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 지원 및 녹색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 업 명)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
(지원규모) 300백만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 완료 순으로 접수 마감
(지원대상)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적합성판단 등 외부검토를 거쳐 녹색자산으로 편입된 중소·중견기업
(지원기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일로부터 3년
(지원내용)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지원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신청대상)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예정)하여 유동화증권 발행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신용보증기금 11.27. 발행 예정)
(접수기간) 2026. 9. 16.(수) ∼ 10. 1.(목) 18:00까지
(진행절차)
(접수방법) 온라인(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또는 전자우편) 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 접속 → 알림/지식마당 내 공지/공고 확인 → 첨부서류 다운로드 → 신청서류 작성 → 아래의 방법으로 접수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 사이트(gmi.go.kr) 접속 → 환경책임투자 내 녹색자산유동화증권(지원사업 접수) → 신보 지원사업 접속하여 신청
필요시 전자우편(gabs@keiti.re.kr)으로 신청서류 제출 가능
2. 사업 신청
신청 자격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
참여기업은 해당연도(~’26.12.31) 내 조달자금의 일부라도 사용해야 함
참여 제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기업이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급받은 녹색프로젝트와 동일한 프로젝트로 재신청
외 13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