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업진흥원 · 기술 · 경기
이 공고, 내가 지원 자격이 될까요?
내 조건을 한 번 저장해두면 공고마다 자격 충족 여부와 부족한 요건을 바로 표시해드려요. 1분이면 됩니다.
선정평가를 통해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서류 보완 요청 시, 일정 기한 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 제외될 수 있음
이외 필수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식별 불가능한 경우, 허위 등 수정 불가능할 경우 평가 제외될 수 있음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및 참여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됨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 청구 또는 부정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진흥원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취소 및 제재조치됨 ex) □□기관에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고 ▲▲기관에서 동일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는 경우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미충족으로 밝혀질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
협약기간 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 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 취소
협약 기간 내 관외 지역 이전 및 (입주 대상 사업의 경우) 입주시설 외로 이전 시 지원 취소
이유 불문(사이트 오류 등) 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됨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와 국내외 송금수수료 지원 불가
사업비는 반드시 협약 기간 내 집행해야 하며, 협약 기간 이전 혹은 이후 집행 건은 모두 불인정
단, 소급지원 가능 사업 제외
선지급 사업의 경우 별도 통장을 만들어 사업비를 관리해야 하며,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 내규’에 의거 제재받을 수 있음
사업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음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 ex) A제품을 목업 5개 제작하기로 하였으나, 사전승인 없이 3개만 제작한 경우 or PCB를 제작한 경우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내규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공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