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 경영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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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개요
LPG판매사업자의 안전관리투자를 유도하고 자율안전관리의 정착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제도
3년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 면제, 정부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 2.
LPG판매사업자 중 최초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1년간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3.
(신청기간) 2026. 9. 21.(월) ~ 10. 11.(일), 약 3주간
(접수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온라인 접수 중 택 1 - 방문/우편 : 관할구역 내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본부·지사
온라인접수 이메일(jinsk@kgs.or.kr)로 스캔하여 접수
(서류제출)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신청서 및
전체
신 청 서 공사 홈페이지(www.kgs.or.kr/kgs/abbf/tab.do) 다운로드
구비서류 :
LP가스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가스시설공사 건설업등록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가스보험 가입 증권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 건축물 등기부등본(임대시 임대계약서 추가 첨부) 가스운반전용자동차 등록증 및 주차장 확인 서류 종업원 고용 확인서류(건강보험증, 급여명세표 등) 또는 대표자가 판매업무 수행시 대표자 교육이수증
(인증비용) 없음
4. 심사방법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통과 업소에 한하여 현장실사 및 최종심사 실시
(심사기준) 3개 분야(기본요건, 사업운영, 공급자의무 준수) 평가
기본요건은 모두 충족, 판매사업 운영과 공급자의무 준수 분야는 총점 1,000점 중 700점 이상인 경우 예비심사 합격
세부내용은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에 관한 지침 참고
5. 심사결과
(결과통보) 사업자 개별 통지
외 1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용기가스소비자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단, 자동차연료용,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 이동식부탄연소기용, 공업용, 선박용,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 제외) [별첨 2-1]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작성요령
월 평균 판매물량
기준으로 작성 (단위 톤)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물량 및 보험가입 시 판매물량을 기준으로 작성
용기에 의한 판매물량과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판매물량을 구분하여 작성
용기보관실 면적
행정관청에 실제 허가받은 면적(m2) 표기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