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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7조(모범업소의 지정 등) 및「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사항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전주시 덕진구청장 ------------------------------------------------------------------------------------------------------------------- 가.
2026. 9. 17.(목) ~ 10. 2.(금) 나.
영업신고를 완료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관내 일반 음식점 다.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붙임 1) 라.
방문 접수 또는 팩스 (10월2일 18:00 도착분에 한함)
방문접수 전주시 덕진구청 (벚꽃로 55) 1층 청소위생과 위생민원팀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하여 접수 가능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팩 스 063-279-6909
팩스 접수는 반드시 유선( ☎ 063-270-6324)으로 통보 마. 지정절차 구청
구청위원회
외 5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1.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 1부.
2. 좋은식단 이행기준 및 점검표 1부.
3.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및 점검표 1부. 끝. [붙임 1]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업소명 및 기관명칭 대 표 자 생년월일 영 업 형 태 전화번호 소 재 지 음식의 유형 주 취급 음식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모범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주시덕진구청장 귀하 [붙임 2] 「좋은식단」 이행기준
1. 공통기준 가.「좋은식단」기본모형에 의한 권장반찬 가짓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가급적 제철에 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외 18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