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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모르는 조건은 지원 가능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부 2022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 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 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10월 2일 2026 산업통상부장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개요
(연장 개요)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 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 장 구 분 연장기간 해 당 대 상 1차연장 1년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2차연장 2년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관련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6632호) 제33조 제2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훈령 제68호) 제13조
본 공고건은 ‘2차 연장’ 사항에만 해당
외 8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하여 지정기간 연장 승인 (1) 공공성 요건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다.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2 - 구분 항목 세부사항 1차 연장 기간(1년) 동안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 가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최소 1건 이상)
1차 연장 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1차 연장 기간(1년) 동안
외 6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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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편집한 뒤 HWPX로 내려받습니다. 실제 제출 서류와 지원 자격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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