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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모르는 조건은 지원 가능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부 2023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 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을 안내하오니,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2026 10 2 산업통상부장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개요
(연장 개요)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 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구 분 연장기간 해당 대상 1차 연장 1년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2차 연장 2년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관련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632호) 제33조 제2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훈령 제68호) 제13조
본 공고건은 ‘1차 연장’ 사항에만 해당
외 10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
이 공고 사업계획서를 AI와 처음부터 끝까지 — 기획안·본문 초안·예상 채점까지 98,000원
직접 확인·편집한 뒤 HWPX로 내려받습니다. 실제 제출 서류와 지원 자격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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