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경영 · 서울
내 조건으로 공고를 좁혀보세요
기간과 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모르는 조건은 지원 가능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 같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제14조,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제4조 및「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96호, 이하 “고시”라한다)에따라 2026년도에너지특화기업지정신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Ⅰ 목적.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에 위치한 기업 중 기술수준, 경영역량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기업을 에너지 특화기업으로 지정하여 에너지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Ⅱ 지정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이하 “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
2.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중, 고시에 따른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퍼센트 이상 3.「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고시에 따른 기술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 연계성 기준 평가 항목의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참조 Ⅲ 지정 방법
이 공고 사업계획서를 AI와 처음부터 끝까지 — 기획안·본문 초안·예상 채점까지 98,000원
직접 확인·편집한 뒤 HWPX로 내려받습니다. 실제 제출 서류와 지원 자격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1회권 보기 →신청 접수 ∼10.3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청 서류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 11월 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특화기업 평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장 실사 (필요 시) 11월 중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지정 결정 및 결과 통보 11월 말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서 발급 12월 초 (기후에너지환경부)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외 4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업로드 ㅇ신청 서류 서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사업공고」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가능 ㅇ구비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접수를 반려할 수 있음 신청 서류
1.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서
2.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매출 설명서, 매출 설명서 품목에 대한 이해를 위한 카탈로그 또는 제품 설명서 등
3. 사업장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공장등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위탁제조계약서 등)
임차 공장 또는 사무실의 경우 3개월간의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납부통장 등)
4. 신청기업의 기술역량, 에너지중점산업 연계성, 가점 확인 등을 위한 증빙자료(첨부 양식 참조) 5. (원클릭서비스) 사업자등록증 및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표준재무제표(2023년~2025년)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오프라인(방문) 서류 제출 불필요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