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 경영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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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모르는 조건은 지원 가능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 | | 목 차 Ⅰ. 인정제도 개관 1 Ⅱ. 상세요건 4 Ⅲ. 인정절차 및 기준 9 Ⅳ.
11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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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시행방식 변경 관련
2021년 1월부터 현장실사는 온라인 현장점검으로 시행됩니다.(별도 공지 시까지) 온라인 현장점검 동영상 미제출 시 인정심의 참여 불가하오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image # Ⅰ. 인정제도 개관
1. 제도목적 | --- --- •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기업창작전담부서를 신청하도록 하고 인정된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을 부여 \*
문화산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산업 \*\*
외 4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 --- --- •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http://rnd.kocca.kr/c-lab) • KOCCA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공고조회/인정신청 – > 신청 공고 확인 -> 인정신청
5. 운영기관 | --- --- •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규정 제12조 5항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인정위원단 및 인정심의위원회 등을 운영
6. 인정요건 | --- ---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기업창작전담부서는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으로 이루어진 인정요건을 갖추어야 함 구 분 인정요건 인적요건 창작연구소 벤처기업
창작전담요원 3명 이상 보유 중소기업
이 공고 사업계획서를 AI와 처음부터 끝까지 — 기획안·본문 초안·예상 채점까지 98,000원
직접 확인·편집한 뒤 HWPX로 내려받습니다. 실제 제출 서류와 지원 자격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1회권 보기 →창작전담요원 5명 이상 보유 대기업, 중견기업
창작전담요원 10명 이상 보유 (단, 국외에 있는 경우 5명 이상 보유) 창작전담부서
외 6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