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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모르는 조건은 지원 가능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2026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 image 강원특별차치도지사 1.
6,457백만 원 2.
(개인)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단체) 농어업법인
3. 지원사업 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나.「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다.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4.
지원금액 (개인) 1천만 원 \~ 3억 원 / (단체) 5천만 원 \~ 10억 원 가.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 초과 시 지원불가) 나. 시설자금으로 융자 시,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다.
한우두수 감축추진 정책에 따라, 한우입식 사업은 지원 불가 5.
융자조건 연리 1.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24년부터 청년농업인은 이차보전 지원사업 대상으로 지원 가능함(거치기간 내 납부이자의 50% 지원)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2026. 10. 2.(금) \~ 2026. 10. 30.(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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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편집한 뒤 HWPX로 내려받습니다. 실제 제출 서류와 지원 자격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1회권 보기 →지원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부서, 읍·면·동사무소 다.
지원신청서(신청서는
비치), 경영체등록증 \* 신청전, 반드시 금융기관에서 사전상담(농신보 한도, 담보능력)을 거쳐 실제 대출가능액 확인 후 한도내 융자신청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과, 관할 시·군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연락처 후면 참조)
*□ 시군별 농어촌진흥기금 문의처** 시군 부서 연락처 비고 | --- --- --- --- | 도청 농정과 033-249-2612 | 춘천시 농업정책과 033-250-3764 | 원주시 농정과 033-737-4115 | 강릉시 농정과 033-640-5396 | 동해시 농업기술센터 033-539-8103 | 태백시 농업과 033-550-3965 | 속초시 농업기술센터 033-639-2687 | 삼척시 농정과 033-570-3380 | 홍천군 농정과 033-430-2675 | 횡성군 농정과 033-340-2352 | 영월군 농업축산과 033-370-7814 | 평창군 농정과 033-330-1325 | 정선군 농업정책과 033-560-2544 | 철원군 농업정책과 033-450-4579 | 화천군 농업정책과 033-440-2902 | 양구군 농업정책과 033-480-7611 | 인제군 농정과 033-460-4709 | 고성군 농정과 033-680-3405 | 양양군 농정축산과 033-670-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