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 창업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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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모르는 조건은 지원 가능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재단법인 밴드는 도로교통 분야 우수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사업화 자금지원 등을 통한 혁신 Start-up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창업·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한국도로공사 사장
(목 적) 도로교통 분야 우수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을 통한 혁신 Start-up 육성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10대 중점 육성분야’중 도로공사 업무와 관련*있는 중소기업으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예비 창업자** 포 함) 또는 벤처기업(20社)
대상분야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공간정보 등 관련분야
* 공모 마감일(10/28) 기준 사업자등록 완료 필수
신규고용 인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지원’ 유형과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화 지원’ 유형으로 이원화 모집
사업신청서 제출 시 ‘일자리 지원’ 또는 ‘사업화 지원’ 유형을 표기하여 제출 - (일자리 지원) 신규 고용 인건비 지원 10社, 기업당 10백만원 -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자금 지원 10社, 기업당 10백만원
이 공고 사업계획서를 AI와 처음부터 끝까지 — 기획안·본문 초안·예상 채점까지 98,000원
직접 확인·편집한 뒤 HWPX로 내려받습니다. 실제 제출 서류와 지원 자격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1회권 보기 →(일자리 지원) 10社, 기업당 10백만원 - (지원대상) 청년(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신규 채용만 가능
인턴 또는 정규직 가능(기 고용 직원 지원 불가) - (지원기간) 3개월 이상 - (지원금액) 최저임금 이상(4대보험 필수 가입)
상기 3개 조건 미충족시 지원금 환수
(사업화 지원) 10社, 기업당 10백만원
시제품 제작·보완, 기자재 구입, 지식재산권 출원 등
관련기술 전시회·박람회 참여, 홍보 동영상, PPT 제작 등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회계정산 비용 포함(사업 비목 지급수수료 내 포함하여 사업비 구성 가능)
* 사업종료 후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정산 실시
신청한 사업계획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된 예산 및 발생이자는 회계정산 결과에 따라 환수 조치될 수 있음
(신청기간) 2026. 10. 6(화) ∼ 10. 28(수) 18시까지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이거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신청(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 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 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