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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모르는 조건은 지원 가능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 image | ! image | --- --- ---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6. 4. !
*(친환경농업정책과)**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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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에 농업의 기본적 요소인 농지의
지원을 통해 농업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청년 창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농 유입 촉진으로 농촌 활력 증진 Ⅱ | 지원근거 | --- ---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2조(정의), 제6조(지원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재정지원)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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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6. 4 \~ 12월
*사 업 비**: 100,000천원(정액지원)
*사업대상 및 신청자격**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업인(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실제 경작자 \* 사업시행연도 기준 1981. 1. 1. ∼ 20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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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작성 1회권 보기 →31. 출생자 - '26. 1.
외 10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시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청년농업인 농지
지원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농지은행 사업별 임대차 계약현황 등 자료 협조 및 사업 홍보 행정시
사업신청 접수 및 홍보 실시
지급 신청서 등 지출에 필요한 서류 확인 후 제출
첨부서류
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외 8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