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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모르는 조건은 지원 가능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대전광역시
*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대전산단) 공고
*대전산업단지 내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를 희망하는 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10. 16.**
*대전광역시장**
*1. 사 업 명**: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외 4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및 금액**
*(지원내용)**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부가가치세 제외)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는「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의 제7장을 우선 적용함
*(지원금액)**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 용량별로 산정된 보조금 지원**
*[별첨 2]**
개선하는 방지시설은 교체 전 방지시설 용량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기존 용량을 초과하여 설계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여야 함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및 조건**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대전산업단지**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1\~5종 사업장**
이 공고 사업계획서를 AI와 처음부터 끝까지 — 기획안·본문 초안·예상 채점까지 98,000원
직접 확인·편집한 뒤 HWPX로 내려받습니다. 실제 제출 서류와 지원 자격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1회권 보기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에 한함), 「비료관리법」제2조제3호의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중 「농업협동 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 제외대상)**
외 7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및 배점표”([별첨 1])에 따라 배점 후 고득점 순 예산범위 내 선정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신고(허가)증 상의 방지시설 최초 가동개시일자가 빠른 순 으로 결정
*(보조금 지원 조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은 지원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방지시설 설치 사업 참여기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