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무역협회 · 수출 · 서울
내 조건으로 공고를 좁혀보세요
기간과 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모르는 조건은 지원 가능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붙임> 2026년 국내 활‧신선 수조 보관 지원업체 모집공고(4분기) 우리 수출 수산물의 해외시장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6년 4분기 국내 활·신선 수조 보관 지원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활·신선 수산물 수출업체(중소·중견기업)
선정업체 수조 보관비(vat 제외) 80% 분기별 사후정산 지원 지원내역
’26.1.1. ∼’26.11.30. (최대 11개월) /
지원한도 업체당 65백만원
지원업체의 수조 보관비 지급증빙 등 확인 후 지원업체에게 지원금 지급 수조주→지원업체 지원업체→수조주 지원업체→협회 협회→지원업체 보관비 계산서 발행 보관비 전액 납부 지급 증빙 등 제출 지원금 지급 ⇨ ⇨ ⇨ (해당 분기 종료 (해당 분기 종료 (매월 말까지) (매월 말까지) 후 익월 10일까지) 후 익월 말까지) 지원방식 1) 상세한 지원방식은 별첨5 참고 2) 월별 수산물 수출액이 지원액의 100% 미만일 경우 해당 월 지원취소(다음 연도 선정평가 시 감점) 3) 단, 외부요인에 의해 당월 수산물 의무수출액을 미달성할 경우, 즉시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익월에 의무수출액 초과 달성 시 해당 월 지원금 지급 가능 4) ’26. 1.
1. 수조 보관비부터 소급적용 가능(신규 업체 한정)
평가기준에 따른 계량·비계량 평가점수 합산 후 예산 내 순위별 우선 선정* 수산물 수출실적 및 보관(/보관예정)
바탕 평가점수 합산 후 업체선정 가·감점영역 평가 ⇨ 수조 확인 ⇨ 지원 적정성 평가 ⇨ 순위별 우선 선정 (계량 평가) (신규 지원 수조 한정) (비계량 평가) (선정 통보)
선정 및 계약은 분기별로 진행하며, 지속적 지원 희망 시 분기별 재신청 및 선정·계약 필요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지원업체 대상 성과평가 시행 성과평가 1) 선정업체의 수산물 직수출실적, 배정예산 집행실적, 사업 협조도, 우수성과 유/무 평가 2) 평가 결과에 따른 잔여 예산 우수업체 대상 인센티브로 활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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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편집한 뒤 HWPX로 내려받습니다. 실제 제출 서류와 지원 자격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1회권 보기 →’26.10.16.(금 ) ~ 11.2.(월 ) 18:00
온 라 인 사 업 신 청 통 합 시 스 템 (biz.k-seafoodtrade.kr) 담 당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출지원부 (T.051-996-8403 / kfta@kfta.net)
1. 지원신청서(별첨1) 1부.
PDF파일(날인본) 및 한글파일(평가집 제작용) 모두 제출
2. 지원사업 이용계획서(별첨2) 1부.
한글파일(평가집 제작용)로 제출 3. 2024년 및 2025년 수산물** 수출실적(직접) 증명서 각 1부.
2025년 12월 이전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 가입 업체는 생략 가능, 그 외 업체는 별첨4 참고
* 수조 이용 수출 수산물(활어 등) 필 수
외 10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