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인력 · 경북
내 조건으로 공고를 좁혀보세요
기간과 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모르는 조건은 지원 가능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신중년 고용확대와 기업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창출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26. 4. ~ 2026. 12.
본사 및 공장을 경북도 내 소재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2026. 1. 1 만40세이상 만64세이하 상시 근로자를 1인 이상 신규채용 기업 (예)
’25년 12월말 대비 신청일 현재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고용보험가입 기준) 조건1) ’25년 12월말 기준 전체 고용인원 10명 → 신청일 현재 전체 고용인원 11명으로 인원이 1명 이상 증가한 기업 조건2) 2026년 만40세 이상 만64세 이하 신중년 1명 이상 고용한 기업
조건 1, 2) 둘 다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기업 전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 ∙ 자가공장을 보유한 기업(임대사업자 제외)
3개사 정도(예산범위 내 업체선정)
지원한도 근로환경개선비 3~9백만원 차등지원 신규 고용 인원 구 분 비 고 1인 2인 3인 이상
수혜기업의 자부담 비율을 지원금의 10% 이상 으로 설정하여야 함(공급가액 기준) 지원한도 3백만원 6백만원 9백만원
공급가액+자부담 비용 = 10백만원 이상일 경우 원가계산서 첨부
이 공고 사업계획서를 AI와 처음부터 끝까지 — 기획안·본문 초안·예상 채점까지 98,000원
직접 확인·편집한 뒤 HWPX로 내려받습니다. 실제 제출 서류와 지원 자격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1회권 보기 →기업 사업계획서 제출시 안전관련 항목 10% 포함
제조업(섬유, 식품, 전자해당 업체 우대 지원)(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참조)
근로환경개선비(작업환경개선, 안전시설 설치, 개·보수 공사) 등 【지 원 내 용 (예 시 )】
① 근로환경개선 ∙ 건물 바닥공사, 건물누수, 조명시설 개선, 폐수회수배관, 안전 관련시설(안전난간)등 노후화로 인한 노후장비 보수 ∙ 분진·유해물질제거시설, 고온·한냉·다습환경개선시설, 세안세척시설, 소음방지시설, 환기 시설 설치 등
② 기숙사, 휴게실, 화장실,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 개·보수 등
③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집기, 안전관련 물품, 소모용품 등의 구입비용은 지원가능
소모품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안전관련 용품 및 시설 의무화(10%이상)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및 접수
2026. 10. 20.(화) ~ 2026. 11. 02.(월)
E-Mail(jobhks@gepa.kr)
반드시 공문 접수, 제출 후 유선으로 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종합지원팀(054-470-8581)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 참조
2 - ≪ 지 원 업 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섬유제품/의복 제조업(C13, C14) ∙ C131(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C132(직물직조 및 직물가공업), C134(섬유제품 염색,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C139(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C141(봉제의복 제조업), C142(모피제품 제조업), C143(편조의복 제조업) C144(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 식료품/음료 제조업(C10, C11) ∙ C101(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C102(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C103(과실, 채소 가공및 전분 제품 제조업), C105(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C106(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C107(기타 식품 제조업), C111(알코올 음료 제조업), C112(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등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