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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모르는 조건은 지원 가능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2026년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추가 사업자 모집 공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추가** 사업자 모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부산광역시 서구청** 1.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2026 \~ 2027
총사업비 :
*245,000천원(보조금 147,000, 자부담 98,000)**
지원 가능액 28,104천원(국 8,431, 시 2,810, 구 5,621, 자담 11,242)
수산식품 가공설비 구입·설치비\*의 60% 지원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 2.
이 공고 사업계획서를 AI와 처음부터 끝까지 — 기획안·본문 초안·예상 채점까지 98,000원
직접 확인·편집한 뒤 HWPX로 내려받습니다. 실제 제출 서류와 지원 자격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1회권 보기 →및 지원장비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는 반드시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 하여야 함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외 3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지원조건 :
*보조금 60%**, 자부담 40% (부가세 별도)
지원제외 ►
*최근 3년(2023\~2025년) 동안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에 해당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 2021년도 이후 동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2년간 신청 제한) 4.
【필독사항】 가공설비 지원사업 신청자 전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평가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비 소진까지 확정된 자에게만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장소 부산광역시 서구청 해양산림과(서관 1층)
신청기간 :
*2026. 10. 19.(월) \~ 11. 6.(금)**
사업 신청 시 붙임파일 반드시 필독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1부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1부 ► 사업신청 생산시설 및 부지 관련 증빙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토지) 1부,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별지 제7호)** 1부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해당되는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가공설비 지원사업 동의서**(별지 제3호)**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