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수출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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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모르는 조건은 지원 가능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26-2차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 방위사업청 훈령 제 937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장 1절 11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방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6-2차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6. 10.
20.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1 사업 개요 가.
해외방산시장 진입 촉진 및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인증획득, 수출컨설팅, 해외 성능시현 지원으로 수출경쟁력을 갖춘 국내 방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임 나.
연간 10개사 내외
’25년) 10개사 지원 다.
지원범위 지원분야별 총 소요비용¹⁾에 대해 기업 유형별²⁾로 70~75%, 정부지원금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1)
지원분야별 총 소요비용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 회계검토비용(30만원) 2) 중소기업 75% 이하, 중견기업 70% 이하까지 지원 가능
지원분야별 내용 (세부 내용은 3페이지 참조)
2개 이상
신청시 지원분야별 과제신청 필요하며, 정부지원금 한도는 과제 수와 상관없이 기업당 총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지원분야별 소요비용의 정부지원금 지원범위 및 기업부담금 초과 금액은 기업부담
정부지원금은 참여기업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지급되며, 참여기업이 직접 수행기관에 지급
1 - 라.
이 공고 사업계획서를 AI와 처음부터 끝까지 — 기획안·본문 초안·예상 채점까지 98,000원
직접 확인·편집한 뒤 HWPX로 내려받습니다. 실제 제출 서류와 지원 자격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1회권 보기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평가위원회 승인 시, 1년 초과 신청 가능)
주요 용어 정의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
참여기업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해외진출기반 구축 활동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
2.
및 제한 참조
수행기관 참여기업의 수출지원서비스(해외인증획득, 수출컨설팅, 해외성능시현) 제공기업 ☞
[참고자료 1] 참조
전문기관 방위사업청장이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국기연’) 2
및 제한 가.
방위산업 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에 적합한 기업 1.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 2.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군수품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 활동을 통해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3.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협력업체
4. 다음 각 목의 사업에 참여하여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기업 및 「절충교역 지침」 제14조에 따라 절충교역 협상방안에 포함된 절충교역 유망 품목에 선정된 기업(별도 선정위원회 없이 참여기업으로 지원) ☞ 별도 문의 가.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나.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 다.
국방벤처 지원사업 라.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외 5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