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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조건으로 공고를 좁혀보세요
기간과 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모르는 조건은 지원 가능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뚜렷한 공적을 쌓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화 성 시 장**
1. 추가모집 개요 1)
모집분야 :
*창업분야, 순환경제분야** 2)
가. (창업분야)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및 소공인 나. (순환경제분야)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3)
선정인원 각 분야별 1개사
반드시 한 분야 선택하여 신청(분야 중복신청 불가)
2. 신청(추천) 대상 1) 자격요건 가.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나. 소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한 소상공인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 나.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동일부문 기 수상기업 다.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라.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산업재해,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해당 법 위반 - (노동)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 (환경)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마.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대표자 바.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 및 대표자 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3. 추천자 및 신청자
*※ 추천권자 추천 또는 기업 개별 신청 가능** 1) 추천자 가.
중소기업·소공인 관련 기관·단체장 \* 및 읍·면·동장 나.
이 공고 사업계획서를 AI와 처음부터 끝까지 — 기획안·본문 초안·예상 채점까지 98,000원
직접 확인·편집한 뒤 HWPX로 내려받습니다. 실제 제출 서류와 지원 자격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1회권 보기 →추천방법 추천권자가 추천서와
첨부하여 추천 \*중소기업·소공인 관련 기관·단체장
①화성상공회의소 회장
②화성산업진흥원장
③화성시기업·경제인단체장(화성시기업인연합회장, (사)화성시중앙기업인협의회장, (사)화성시기업인협의회장, (사)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남부지회장, (사)도시형소공인협의회장, (사)화성민간연구개발협의회장)
④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장,
⑤경기신용보증재단 화성·동탄지점장
외 9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신청자가 신청서와
첨부하여 신청
4. 신청 및 접수 1)
접수기간 :
*2026. 10. 21.(수) \~ 10. 28.(수) 18:00시까지** 2)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주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선주빌딩 2층 기업지원과**
우편 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방문 접수 시, 근무시간 내 접수 - (근무시간) 평일 09:00\~18:00(중식시간 12:00 \~ 13:00 제외, 주말 및 공휴일 제외)
5. 심사 및 평가 1) …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