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기술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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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모르는 조건은 지원 가능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년도 제4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 제4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개요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구 분 연장기간 해당대상 | --- --- --- | 1차연장 1년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2차연장 2년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외 16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
이 공고 사업계획서를 AI와 처음부터 끝까지 — 기획안·본문 초안·예상 채점까지 98,000원
직접 확인·편집한 뒤 HWPX로 내려받습니다. 실제 제출 서류와 지원 자격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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