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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모르는 조건은 지원 가능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의성군 2026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공고 위생관리 및 고객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일반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음식문화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 고 청결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의 성 군 수 1.
2026. 10. 21.(수) ~ 10. 30.(금) 2.
관내 일반음식점 중 모범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 3.
<신규신청 대상>
공고일 현재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소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소 <정기재심사 대상>
현재 모범음식점 지정업소로 지정 유지를 희망하는 업소
4. 지정기준
식품위생법(시설기준, 영업자
등) 및 「좋은식단 이행 기준」을 준수하고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평가 및 심사 결과 적합 업소 5.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붙임 참고) 6.
이 공고 사업계획서를 AI와 처음부터 끝까지 — 기획안·본문 초안·예상 채점까지 98,000원
직접 확인·편집한 뒤 HWPX로 내려받습니다. 실제 제출 서류와 지원 자격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1회권 보기 →방문 접수, 이메일, 팩스
(방문접수)
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위생팀(☎054-830-6171)
한국외식업중앙회 의성군지부(☎054-834-4625)
(이 메 일) kma70260@korea.kr
(팩 스) 054-830-5921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지정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정책과 보건위생팀(☎054-830-61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신청서 1부. [붙임 1]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업소명 및 기관명칭 대 표 자 생년월일 영 업 형 태 전화번호 소 재 지 음식의 유형 주 취급 음식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모범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의성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