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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모르는 조건은 지원 가능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고창군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4차) 모집공고**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가.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4차) 나. 근거법령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 7, 9, 15, 25, 31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다.
2026년 10월 ~ 12월 라.
사 업 비 80,000천원 마. 사 업
량(변동 가능) (단위 대, 원) 구 분 사업량 계 국비 기금 도비(9%) 군비(21%) 자담(40%) | --- --- --- --- --- --- ---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2 80,000 24,000 7,200 16,800 32,000 바.
수산식품 가공설비 2개소(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1) 보조율이 상이하므로 획득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사업량은 조정될 수 있음 2) 원료 또는 완제품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는 제외
*2. 신청서 접수** 가.
이 공고 사업계획서를 AI와 처음부터 끝까지 — 기획안·본문 초안·예상 채점까지 98,000원
직접 확인·편집한 뒤 HWPX로 내려받습니다. 실제 제출 서류와 지원 자격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1회권 보기 →2026. 10. 23. ∼ 2026. 10.
30. 나.
아래
*<첨부(확인)서류>** 목록 확인 요망 다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3. 사업대상 및 신청자격** 가. 「수산식품산업법」시행령 제11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범위)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1)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사업신청 당시 가공설비를 설치하는 해당시설은 신청자(법인)의 소유여야 함 2) 부부 등 가족 구성원이 별도로 신청하더라도 1대만 신청 가능 3) 영어조합법인 등 어업인 조직에서 신청하는 경우 조직 구성원은 별도로 신청할 수 없음
*4. 우선순위 및 제외 대상** 가. 우선순위 1) 사업량 이상의 신청접수 시 아래
*<사업자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 예정 2) 우선순위 선정 후 사업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후순위 선정 후, 사업포기자 발생 시 선정 예정 나. 지원 제외 대상 1)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2)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등 3)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신청을 제한(‘21년도에 선정된 보조사업자부터 적용)
사업 당해연도에 재난재해 피해를 입어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자는 제외 4)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접수기간 종료 후 조회 예정)
*5. 사업자 선정 및 집행 절차** 가. 사업 신청서의 내용과 타당성 여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등)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 선정 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심의 기구에 상정·심의할 수 있으며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당해년도 사업에만 적용)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