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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조건으로 공고를 좁혀보세요
기간과 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모르는 조건은 지원 가능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4조(농어 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에 의거하여 2026년 춘천시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사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춘 천 시 장
1. 모집개요
사 업 량 1명
사 업 비 200천 원
모집장소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3층)
2026. 10. 21.(수) ~ 10. 30.(금) / 10일간
6대 근골격계 질병, 골절 뇌심혈관계질환 위험, 청력이상 검진
검진병원 춘천성심병원
지원기준 및 한도 90% 지원, 10% 자부담 구분 건강검진비용 국비 지방비 자부담 51세 이상 200,000원 100,000원 80,000 20,000원 54세, 60세, 66세 160,000원 80,000원 64,000 16,000원
54세(1972년), 60세(1966년), 66세(1960년)
①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어업인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 증빙서류 1부.
④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어업종사실적 등 2.
이 공고 사업계획서를 AI와 처음부터 끝까지 — 기획안·본문 초안·예상 채점까지 98,000원
직접 확인·편집한 뒤 HWPX로 내려받습니다. 실제 제출 서류와 지원 자격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1회권 보기 →및 요건 가)
관내 거주 / 만 51세 이상(197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여성어업인 나) 지원 제외사항
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및 2025년도 특화건강검진 수검자 <여성어업인의 정의>
“여성어업인”이란 여성으로써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 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1. 어업ㆍ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ㆍ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3. 사업신청
2026년 10월 21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10일간)
제출기관 춘천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3층) 「 」
신청방법 :
별지 서식 신청서 및
방문 제출
4. 신청서식 및
신청서식
1. 주민등록등본 1부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 【별지 제1호 서식】
2.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어업인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 증빙서류 등
문의사항(☎ 250-3328) [별지 제1호 서식] 신 청 서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은 여성어업인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위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4조(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입니다.
본 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암검진과 국민건강검진 이외 여성어업인의 주요 건강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추가로 시행하는 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의 목적은 6대 근골격계 질병, 골절위험, 뇌심혈관계질환 위험, 청력이상을 평가합니다.
외 4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