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 · R&D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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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선정방식 2026-4호 자유공모 2027년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 과제(연구개발계획서) 공모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상호 간 기술이전을 확대함 으로써 국방력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군기술이전사업의 2027년도 착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국방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방위사업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우주항공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농촌진흥청장 기상청장 해양경찰청장 Ⅰ. 공고 목적 2027년 착수, 상향식(Bottom-Up) 민군기술이전사업 신규과제 발굴 Ⅱ. 대상 분야
내역사업 구분 내역사업 내 용 기 간 민과 군이 보유하는 기술을 상호 이전하여 실용화 민‧군기술 ⦁착수년도 : 2027년 가능성을 연구하는 사업 적용연구사업 ⦁연구기간 : 2년 이내
군수산업 분야 → 민수산업 분야 (스핀오프) 1) 과제의 특성에 따라 예산 조정 가능 (단, 가용예산 범위 내) 2) 내역사업 최종 과제 수 1개
내역사업별 상세내용 내역사업 상세내용 국방기술*의 민수 이전으로 확보한 기술이 적용된 민수활용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연구를 통한 상용화
국방기술 민‧군기술
외 3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영리기관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사업의 특성상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영리기관을 권고 § 영리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함(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 불가)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하며, 협약 전 국제계약서(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부도, 법정관리인 기업 ㉢ 최근 2년 결산 표준재무제표(세무서/홈택스 발행)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공고일 기준 3년차 미만 기업은 최근 1년 결산(1년차 미만 기업은 회계법인검토보고서)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
단, ㉢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 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이 공고 사업계획서를 AI와 처음부터 끝까지 — 기획안·본문 초안·예상 채점까지 98,000원
직접 확인·편집한 뒤 HWPX로 내려받습니다. 실제 제출 서류와 지원 자격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1회권 보기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