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지식재산센터 · 기술 ·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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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모르는 조건은 지원 가능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충남지식재산센터의 당해 상표출원 또는 IP창출종합패키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IP창출 후속지원사업(해외상표)”을 진행하오니,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아래 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지식재산센터에서 상표출원 또는 IP창출종합패키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해외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소상공인 - IP창출종합패키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해외상표 또는 레시피 특허 후속지원 가능 (단, 당해 상표출원 지원이력이 없어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보유, 휴폐업자 불가)
2. 세부 사항
총사업금액 자부담금 최대 정부지원금 | --- --- --- --- | 해외상표 3,500,000원 현금 40% 이상 2,100,000원 \* 현금분담금은 수행기관(변리업체)에 납부(계약금 상당) \* 지원금 외 추가비용은 소상공인 부담 \* 지원여부는 전문컨설턴트 상담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과제를 수행할 수행기관의 선정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에서 3배수 추천하고, 그 중 수혜자가 선택(POOL외 업체 선정불가) \* 총지원금액은 출원국가 및 센터사정에 따라 상기 금액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2026년 10월 23일(금) \~ 11.3(화) 18:00
4. 신청 방법 -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에서(https://www.ripc.org/pms) 온라인지원 \*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충남지식재산센터)의 사업공고에 신청
활용계획서 첨부양식에 따라 간결하고 상세하게 기재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해당시) 해외수출실적 증빙서류(수출실적증명원, (간이)수출신고필증 등 - (예정) 해외진출 계획서 (자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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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편집한 뒤 HWPX로 내려받습니다. 실제 제출 서류와 지원 자격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1회권 보기 →6. 지원 절차
접수 및 상담 → 지원여부 심의 → 결정 및 통보 → 협력기관 매칭(POOL 추천) → 자부담금 납부 → 협약체결 → 사업진행 → 완료 7.
충남지식재산센터(권기영) 041-559-5746, ktyoung3344@hanmail.net 끝. 상표출원 후속지원(해외상표출원) 사업추진(활용) 계획서(신규) 소상공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상표명 소재지 시군명 수출(예정)국가 기업소개 및 현황 기업의 주력 제, 조직 및 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지원 사유 및 필요성
해외진출을 위한 필요성 구체적으로 사업에 지원한 이유와 선정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
해외 진출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시급성 작성 기업의 경영 비전 및 지식재산경영 해외진출을 위한 기업의 경영 비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지원사업 (해외진출) 활용계획 및 세부추진 전략 세부계획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재 지원사업(해외진출)의 활용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