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지식재산센터 · 기술 ·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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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모르는 조건은 지원 가능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 2026년 소상공인 IP창출지원 후속지원(레시피특허)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레시피에 대한 IP권리화(레시피특허)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IP창출지원(레시피특허)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경남 소재 사업자등록증 보유)
경남지식재산센터에서 2026년 상표출원 및 소상공인 IP창출종합패키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레시피 특허기술에 한함 (음식, 음료 등 식품의 레시피 및 제조방법 등)
2. 지원 내용 세부
(VAT포함, 분담금 포함) 분담금
| --- --- --- --- | IP출원지원 (후속지원\_레시피특허) 건당 3,750천원 이내 현금 10%+현물10% 국내특허 출원 1건
소상공인 분담금 20%(현금10%+현물10%)
현금분담금 면제 불가, 특허청 출원/등록 관납료는 소상공인이 납부
등록 시 까지 등 협력기관이 지원(성공보수 등 추가 비용 없음)
지원여부는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지원금액은 RIPC POOL에 등록된 전문 협력기관에 지원됨
외 5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후속지원 활용계획서
첨부파일 양식 참조
이 공고 사업계획서를 AI와 처음부터 끝까지 — 기획안·본문 초안·예상 채점까지 98,000원
직접 확인·편집한 뒤 HWPX로 내려받습니다. 실제 제출 서류와 지원 자격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1회권 보기 →6. 지원 절차
접수 → 후속지원 니즈 상담 및 필요성 검토 → 선정심의위원회(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협력기관(수행사) 추천 및 매칭 → 기업자부담 납부 → 협약 → 특허 출원지원(착수/중간/최종보고, 비대면 가능) → 현물납부 확인서 제출
추진 절차는 경남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7.
경남지식재산센터 박기엽 전문컨설턴트(055-210-3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