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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조건으로 공고를 좁혀보세요
기간과 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모르는 조건은 지원 가능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 202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10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 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원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본 사업공고는 ’26년 예산 확정 시 최종
확정(26.1월 예정)
지원한도
| --- --- --- --- | 전통시장육성(문화관광형)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관광콘텐츠 육성, 지역특산물 상품 개발 등 시장당 최대 10억원 (2년간) ▪국비: 50% ▪지방비: 50% (단,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 등에 따라 국비 차등지원) | 시장경영지원
지원 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역량강화(상인교육, 경영자문), 인력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등을 추진
사용 범위 :
①상인교육,
②경영자문,
③시장매니저,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이 공고 사업계획서를 AI와 처음부터 끝까지 — 기획안·본문 초안·예상 채점까지 98,000원
직접 확인·편집한 뒤 HWPX로 내려받습니다. 실제 제출 서류와 지원 자격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1회권 보기 →등 국비 최대 40백만원 (선정 지회당) 전체 사업비 중 ▪국비: 50% 이하 ▪지방비·자부담: 50% 이상 | 전국우수 시장박람회 개최지
오프라인 박람회를 통한 우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홍보, 대국민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촉진 국비 최대 5억원 ▪지방비 최소 3억원 이상 부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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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요건**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50% 이상인 곳
*□ 지원 제외**
공고일 기준(’25.10.13.)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25.11.7)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상인회 3
등 | --- --- ---
공통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가점 최대 10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24년, ’25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감지기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의 6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 공제료를 지원받는 전통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60% 이상인 전통시장 • 풍수해보험(6형)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30% 이상인 전통시장 (해당 시장의 경우, 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 …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