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24 · 경영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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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모르는 조건은 지원 가능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시행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6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사장 Ⅰ. 찾아가는 1:1 교육(경영애로 개선 컨설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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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
*지원규모** : 1,100건 내외 \* 예산 한도 내 선착순 지원(권역별 쿼터 적용)
*지원내용** : 경영,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인력(컨설턴트)이 소상공인 사업체를 찾아가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최대 5회)
*지원절차** 공고/신청접수 ⇨ 사전진단 ⇨ 컨설턴트 선정 • 지원대상(소상공인) 모집 • 지원요건 검토 • 경영 애로사항을 상담하여 지원유형 결정 • 전문분야 등을 토대로 컨설턴트 선정 공단, 운영기관(7.1~) 운영기관(7월초~) 소상공인(7월중~) 컨설팅 수행 컨설팅 결과보고 평가 및 비용지급 ▪개선·성장 과제도출 및 컨설팅 지원 ⇨ ▪컨설팅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 소상공인 만족도, 보고서 등을 평가하여 컨설턴트 수당 지급 컨설턴트(7월중~) 컨설턴트 운영기관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컨설팅 지원 업종 및 분야 구분 내 용 지원업종 •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지원분야 (예시) 경영・ 마케팅 • 마케팅, 영업홍보, 판로확대, 프랜차이즈, 직원관리, 재무관리, 투자·펀딩, 안전·보건 관리 등 • 디자인(CI·BI·패키지), 브랜딩 도입 및 고도화 등 • 디지털 전환, 경영혁신 등 • 해외시장 조사, 플랫폼 입점 준비 등 법・세무・노무 • 특허,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 기술 1) • 상품 및 메뉴 개발 등 1) ‘25년부터 이
미용 기술분야, ’26년부터 화훼·공예 분야에 대한 기술 컨설팅 지원 불가 (소상공인 업종전문기술교육 신청·지원 가능)
이 공고 사업계획서를 AI와 처음부터 끝까지 — 기획안·본문 초안·예상 채점까지 98,000원
직접 확인·편집한 뒤 HWPX로 내려받습니다. 실제 제출 서류와 지원 자격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1회권 보기 →신청업체별 경영역량 등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 유형 및 일수 결정 구분 내 용 지원일수 단기 컨설팅 • 법·세무·노무 등 명확한 현안 해결을 위한 컨설팅 제공 최대 2일 심층 컨설팅 • 사업장별 경영진단 후 기업의 경영안정과 체질개선을 위한 솔루션 제공 최대 5일
현장방문(유선상담)을 통한 진단 결과 도출된 컨설팅 과제에 대해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본 컨설팅 수행, 종료 1~3개월 후 사후 성과점검 사전진단 ⇨ 본 컨설팅 (최대 5일) ⇨ 사후 성과점검
문제 진단 및 컨설팅 과제도출
경영·마케팅, 법률 등 컨설팅 수행
컨설팅 종료 후 1~3개월 시점에 과제이행 및 성과 점검(운영기관)
소상공인이 컨설턴트를 선택하는 ‘컨설턴트 선택제’와 운영기관 추천에 따른 ‘추천제’ 방식을 병행 구분 내용 컨설턴트 선정 주체 컨설턴트 선택제 컨설턴트 소개 화면 내, 전문분야, 경력, 실적 등 컨설턴트 관련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여 선택 소상공인 (시스템 내 제공 정보 조회 후 최종 선택) 컨설턴트 추천제 컨설팅 신청정보 및 사전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운영기관이 추천한 컨설턴트(5인 이내) 중 1인 선택 2 | 신청 자격 및 요건 | ---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