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 · 창업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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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모르는 조건은 지원 가능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평택시에서는 관내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여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6년 평택청년 우수 초기 창업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3월 17일 ## 평택시장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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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2026년 평택 청년 우수 초기 창업자 지원사업」
2026. 3. \~ 11월
2026. 3. 18.(수) \~ 4. 3.(금) 18:00까지
사업예산 50,000천원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창업자(기업)
공고일 기준 주소가 평택시인 청년 창업자(기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 연월일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회사 성립 연월일 기준
이 공고 사업계획서를 AI와 처음부터 끝까지 — 기획안·본문 초안·예상 채점까지 98,000원
직접 확인·편집한 뒤 HWPX로 내려받습니다. 실제 제출 서류와 지원 자격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1회권 보기 →총 5명(기업)
협약체결일 \~ ‘26. 11. 30.
지원내용 :
① 사업화 지원금(최대 1,000만원)
② 선정 대상자 협약 기간 중 창업 컨설팅 지원
최종 심사 시 절대평가 적용(지원 규모 및 금액 변동 가능) 보조사업자의 과세 유형이 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보조사업자가 전액부담해야함
선정 제외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1.일반유흥주점업 2.무도유흥주점업 3.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외 18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