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경영 · 경기
내 조건으로 공고를 좁혀보세요
기간과 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모르는 조건은 지원 가능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도내 신재생에너지의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 에너지 기 본 조례』 제22조 및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9 조에 따라 시행되는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지원』 사업의 지 원 대상 협동조합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 목적
도민 참여형 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해 사업 승인을 받은 부지의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협동조합을 모집·선정하고자 함
총 8개 부지(약 2,403kW 규모, 4개 조합) (예상) 모집 연번 부지명 용량 조합 조건 부지 주소 [kW] 수 평택시 평택 공영주차장 1 평택 1,426.1 1 소재
공고대상 부지 참조 5개소 협동조합 연천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2 연천 전곡선사박물관 316.16 1 소재 전곡리 170-2 협동조합 포천시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3 포천 소흘국민체육센터 267.6 1 소재 이동교리 194-17 협동조합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4 용인 죽전공영주차장 393.25 1 소재 동천동 232외 2 및 협동조합 죽전동 1124-1
부지 여건에 따라 설치 용량은 변동될 수 있음
③ 평가대상 선정
④ 선정평가 및
① 공고 및 접수
검토 및 평가위원 구성 협동조합 최종 선정
진흥원 평가위원
이 공고 사업계획서를 AI와 처음부터 끝까지 — 기획안·본문 초안·예상 채점까지 98,000원
직접 확인·편집한 뒤 HWPX로 내려받습니다. 실제 제출 서류와 지원 자격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1회권 보기 →온라인(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
하기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전공고 2026.10.20.(화)부터 ~ 2026.10.22.(목)까지
본 공 고 2026.10.23.(금)부터 ~ 2026.11.02.(월)까지
본 공고 마감일 18:00 이후 접수는 미접수로 간주함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현장 방문 접수 불가)
세부주소 [경기도에너지전환] → [참여하기] → [지원사업신청]
URL: https://www.ggenergy.or.kr/energy/supportnewlist
및 접수 시
신청 자격(공고일 기준) <자격 요건>
(시민참여 예산 비율) 총사업비의 조합(자기자본) 비율 20% 이상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15% 이상 설정
(조합원 1인당 투자금) 정관 상 1좌 금액 이상, 전체 도민투자금의 30% 미만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에 의거 ・ 해당 사업부지 소재 시군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협동조합 추진 주체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에 태양광 또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포함 ・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인원 50인 이상 참여인원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참고3]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참조)
온 라 인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및 수집동의서 등
붙임서류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스캔본(PDF파일) 업로드 <붙임 서류>
① 협동조합 사업자등록증
② 협동조합 설립 신고 확인증(또는 설립인가증) 및 협동조합 정관 각 1부
정관상 에너지 사업 명시 필수
외 7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